2024-09-07 HaiPress
정부,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땐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제외
완속충전기 33만대 순차교체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의무 가입도 추진한다.
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물론 셀 제조사와 형태,주요 원료 같은 정보를 공개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배터리 안전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경고할 수 있다. 주요 전기차 업체들은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이미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재 BMS를 장착한 차량은 약 73%이고,업데이트를 통해 탑재 가능한 차량이 17%”라며 “탑재가 곤란한 10%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충전을 방지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신규 설치 물량으로 올해 2만기,내년 7만1000기를 책정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을 고려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교체 물량은 내년 2만기를 시작으로 2026년 3만2000기,2027년 이후 27만9000기다.
다만 당장 교체 가능한 물량이 적은 데다 업계를 중심으로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효성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33만569기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모든 건물이 지하 1층,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 이 같은 특성을 고려했다”며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전기차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강화한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구축 건물은 기존 설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