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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눈물 저작권 무임승차 막아라 vs 정당한 공개자료 인간에 도움될것

2024-12-02 HaiPress

NYT,오픈AI·MS에 소송제기 1년 … 뜨거운 감자 'AI 저작권 침해'


뉴스·음악·목소리·이미지까지


지구촌 곳곳 AI 저작권 침해 소송


저커버그 "콘텐츠 가치 과대평가"


오픈AI,뒤늦게 저작권 협상 나서


AI 저작권 문제 해결기업도 등장


법제도가 기술 발전속도 못따라가


美·EU 규제 정비…韓은 의견수렴


네이버 "저작자 허락없이 안 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우리 신문의 저널리즘 작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무임승차해 대체 제품을 형성했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의 소송은 실익이 없는 행동이며,뉴스 데이터를 비롯해 웹에 공개된 자료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오픈AI


이달로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흘렀다. 소송을 제기한 NYT는 수백만 건의 자사 기사가 챗GPT 등 AI 모델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됐으며,이는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는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 통신사인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오픈AI에 대해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NYT와 마찬가지로 오픈AI가 ANI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으며,이를 출처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다는 주장이다.


제2의 챗GPT로 불리는 퍼플렉시티는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를 소유한 뉴스코프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10월 말 기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위반으로 휘말린 소송만 최소 30건에 달한다. 일련의 소송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근본적으로 근시안적이고 불필요하며 자기 패배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 사용'을 강조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언론사들의 소송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정 사용이란 저작권 보호와 상관없이 공개된 모든 웹 데이터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메타 역시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 등 작가들에게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저커버그 CEO는 "개별 크리에이터나 퍼블리셔가 이 거대한 구도에서 특정 콘텐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크리에이터가 반대하거나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들의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핵심은 '저작권' 위반이다.


AI의 저작권 위반 논란은 콘텐츠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AI가 실제 가수의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르는 AI 커버곡 영상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다.


AI 커버곡 전문 유튜브 채널 'Spot-AI-fy'는 개설된 지 1년반 만에 구독자 수 11만6000여 명(11월 말 기준)을 달성했지만,목소리 당사자인 가수는 저작인접권(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설·매개·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을 인정받지 못해 콘텐츠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뮤지션 스타일을 모방한 AI 생성 음악을 금지하고 해당 곡을 삭제하는 게시 중단 공지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 분야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스태빌리티AI,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업체들은 아티스트와 이미지 제공 기업 게티이미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독일음악저작권협회도 지난달 협회원 9만5000여 명의 노래 가사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텍스트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오픈AI와 유럽지역 챗GPT 운영 업체인 오픈AI 아일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노래 가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의 경우 아직 생성형 AI에 관련된 소송은 없다. 지난해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AI는 '사람과 법인이 아니기에 특허권이 없다'고 판단한 정도가 전부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생성형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약 답변을 제공해 기존 콘텐츠 생산자들의 수익 창출 기회를 뺏는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에 언론사 기사 등 출처를 제공하지만,이용자들은 AI가 제공한 요약 답변만 확인하고 언론사 링크로 연결되는 원천 출처는 대부분 클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BBC에 따르면 구글이 'AI 오버뷰' 출시 전 약 1년간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며 테스트한 결과,뉴욕매거진 웹사이트의 구글 검색 트래픽은 6개월간 32% 감소했고 GQ는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소송에 AI 기업들은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과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사용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연이은 소송에 오픈AI는 언론 기사를 챗GPT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NYT를 제외한 뉴스코퍼레이션,파이낸셜타임스(FT),악셀 스프링거,AP,르몽드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AI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제도가 없지만 주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저작권 위반 논란을 빚을 콘텐츠를 애초에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는 LLM 학습에 기사 등 기존에 저작권 주체와 사용 협의가 없었던 양질의 콘텐츠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단24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이 허용한 데이터에 한해 학습에 활용한다"며 "뉴스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선보일 한국형 챗GPT 'AI브리핑'의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창작자와의 공생'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네이버는 요약 답변과 함께 창작자 및 원본 콘텐츠 출처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콘텐츠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음악 작곡 기업 포자랩스는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AI 모델에 학습하지 않고 자체 구축한 음원 데이터만을 활용해 음악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 인력의 30%는 작곡가로 채웠다.


AI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가우디오랩의 오디오 솔루션 '가우디오 뮤직 플레이스먼트'는 동영상 업로드 시 AI 엔진이 기존 배경음과 가장 유사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고품질 음악을 빠르게 재배치해준다.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데 비해 관련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다.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규제 당국도 늦게나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의 경우 최근 공개한 실무 강령 초안에서 범용 AI(AGI) 기업들이 모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웹 크롤러의 이름과 robot.txt 규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AI들이 학습을 위해 무단으로 긁어 온 사이트가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로선 일종의 '영업 기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 백악관이 'AI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올 4월엔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 생성형 AI 학습 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저작권청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제도 정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아울러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저작권 규범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6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AI 학습 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AI 산출물의 보호 여부,AI 산출물 표시,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AI 시대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연말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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