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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운지] 고객정보 그룹사 공유금지에 금융사 슈퍼앱 10년째 '발목'

2024-12-23 HaiPress

자회사 개인정보 쓰려면


회사별로 고객동의 필요


"조회·이체외 서비스 어려워"

금융지주들이 자회사의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슈퍼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고객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슈퍼앱 활성화를 위해선 10년째 제자리인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각 사의 '슈퍼앱' 활용도를 높일 다양한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고객정보 활용 규제에 막혀 출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우리WON뱅킹'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KB금융지주의 'KB스타뱅킹',신한금융지주의 '신한 슈퍼SOL',하나금융지주의 '하나원큐' 등을 가동 중이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는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 2013년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 이듬해인 2014년 금융지주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은 법 개정 후 계열사 간 고객정보 활용이 어려워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계열사 정보를 슈퍼앱에서 모아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지주들의 설명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를 자주 쓰는 고객에게는 실손보험을,해외 결제를 많이 하는 고객에게는 여행자보험을,예금 자산이 많은 고객에게는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상품 추천이 불가능하다.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계열사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현실적으로는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슈퍼앱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한 이체·계좌 조회 서비스 외에 확장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금융권에서는 지적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영업 목적 활용이 어려워 서비스 고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 부수업무로 승인받아야 하는데,영업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매년 검토하고는 있지만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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