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HaiPress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 척하는 소위 ‘나이롱환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상해 12~14급의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를 인하할 개선 대책안을 마련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만 지급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적인 치료 기간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처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기존 사업 정지 처분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보험사기가 잇따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6만5000명)에 이른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있다.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의 연 3.5% 보다 2.5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지급액은 2023년 한해에만 약 13000억원에 이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위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또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20%)을 신설한다.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 40%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중복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험사가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타 보험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배우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고,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