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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끈 신세계·알리 기업결합 승인 여부 이달 중 마무리

2025-09-04 HaiPress

당초 3개월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공정위 “해외직구 시장 영향 커


신중한 심의 필요해 시일 소요”

공정거래위원회,역대 최대 규모 증원…150명 이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초 시작된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 승인 여부 심사가 8개월여 만인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안건을 상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정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기업결합”이라며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시장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양사의 자진 시정조치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당초 기업결합 심사 기간(신고일로부터 30일)과 연장 기간(90일 범위)을 고려했을 때 120일 내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린 셈이다.

공정위에서는 알리의 점유율이 높은 해외직구 시장에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해외직구 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이나 가격 변경 방안 등과 관련한 조치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은 최근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선 해외직구 시장의 전체 구매액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해외직구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지난 1월 신세계 계열회사 중 지마켓 지분 100%를 보유하는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최종 심사에서 기업결합이 승인으로 결론난다면 지마켓과 알리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자회사로 편입된 뒤 독자 운영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가 잘 이뤄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신세계는 지마켓 기업가치를 높이고 알리가 형성해온 인프라를 통해 역직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알리는 지마켓 브랜드 신뢰성에 기대 저가,저품질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 양강 구도가 3자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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