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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귀뚜라미 상대 특허침해 가처분 일부 인용

2024-11-04 HaiPress

콘덴싱 열교환기 특허 놓고


경동 "핵심기술 침해 인정"


귀뚜라미 "특허 자체가 무효"

보일러 판매 성수기인 겨울을 앞두고 귀뚜라미 보일러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 모델 계열 판매길이 오는 7일 0시부터 막힐 위기에 처했다.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는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 결과일 뿐이어서 해당 특허의 원천무효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권 '열교환기 유닛'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동나비엔은 2018~2019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는데,관련 기술을 귀뚜라미가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귀뚜라미는 2013년 국책사업을 통해 열교환기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또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 열교환기 기술이 이미 출원 전부터 보일러 업계에서 쓰이던 것으로 특허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귀뚜라미는 현재 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해 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모든 특허에 대해 무효를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핵심 특허 1개가 인정받아 나머지 특허는 가처분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으로도 특허 침해인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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