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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려달라 했지만 거절”…저축은행 민원 꾸준하네

2025-03-17 IDOPRESS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신용도가 좋아진 뒤 대출금리를 내려달라 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연체 독촉이 너무 잦다는 등의 이유로 저축은행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민원은 17건으로,지난 3분기 6건보다 183% 증가했다. 민원의 주요 원인은 여신과 신용대출·채권추심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주요 민원 이유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확대로 신청자수는 늘었지만 수용률은 낮아서라고 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사에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는 16만9460건이었으나 수용건수는 6만9619건(41%)에 그쳤다.

이 밖에도 업계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줄여달라는 채무재조정 등을 거절당해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었지만 막연하게 내려달라는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점수와 소득기준 등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업계는 대출금리 자체에 대한 민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14%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3.8%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많다 보니 타 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대출자 신용도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NICE 신용평점 기준 신용도 하위 40%이하인 700점대가 절반을 넘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은 이용하지 않는 만큼 대출 이자 회수도 쉽지 않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 대출을 받는 만큼 금리 자체에 대한 민원은 극히 드물다”며 “또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락을 받은 뒤 독촉을 자주 했다거나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같은 민원의 수는 전체 거래자 수와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원으로 인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은 지난 2023년 14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98건으로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은 극히 드물며 신용대출과 여신 등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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